최저임금 이의제기 이번에도 기각…원안대로 8590원 확정·관보 게재

입력 2019-08-05 10:03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5일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8590원을 확정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고용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25회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제로’가 유지됐다.

고용부가 올해도 이의제기를 기각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지만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동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