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생산시설 입지·환경 절차 대폭 단축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시 세제 등 ‘패키지 지원’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고강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안에 수급이 시급한 2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매년 1조원씩 7년간 총 7조8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5년 내로 8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완료한다. R&D 시설과 생산시설을 늘리는데 거쳐야했던 입지·환경절차도 대폭 단축해 기업들의 투자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을 조기에 안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했던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구조를 개선해 국내 기업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산업부는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을 확보해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대외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안정’에 속도전을 펼칠 예정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필요한 100대 품목을 선정해 공급망을 확충한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20대 품목은 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EU)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해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5년 내로는 80대 품목의 공급망을 넓힌다. 매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해 국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확보토록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적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제를 추진한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세제혜택도 준다. 예를 들어 대·중견기업은 R&D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R&D 시설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절차는 기존 75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서류제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도 통합할 예정이다. 새로 개발하는 수츌규제 대응물질의 경우 물질정보와 시험계획서만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먼저 제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승인을 기다리다 생산이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에서 공급망을 만들기 어려운 핵심품목은 인수·합병(M&A)을 유도해 핵심기술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M&A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M&A 인수 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문·컨설팅·사후통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기술을 가진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전자비자 발급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소득세도 한시적으로 3년간 공제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체질 변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모델도 구축한다. 수요-공급기업 혹은 수요기업끼리 협력모델을 만들면 자금과 입지, 세제, 규제특례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수요기업끼리 공동으로 개발·시설투자를 할 경우 전용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토록 하고, 법인세도 감면해주는 식이다. 산업부는 “향후 신설할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