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대성 소유의 HS빌딩 6개 층에 있는 업소 5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성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빌딩을 매입했다. 빌딩 내 비밀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뿐 아니라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 등을 유통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또 그가 건물 매입 2개월 전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비밀 유흥주점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대성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오늘 압수수색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에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해 기본 혐의와 성매매 등 추가된 의혹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성매매 관련 증거 및 장부를 확보한 것처럼 기재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영업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