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생산시설 신증설과 수출입 관련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생산공장 신증설 인허가 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화학물질 생산공장 신증설 인허가 절차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신청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담당 인력을 늘려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허가는 절차를 지키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시켜 전체적인 검토시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필요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처리도 기존 5~14일에서 하루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과 관련한 화학물질 수입·조달에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 담당 인력을 곧바로 배치해 신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일례로 불화수소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과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수출 규제 품목이 11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나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칭가스·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품목과 관련 기업 리스트를 넘겨받은 뒤 허용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일단 제3국 대체 조달 등을 위해 시급성이 있거나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낙 품목도 많고 품목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특별연장근로 요구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