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4일 오전 6시30분쯤 부산항 남항대교 남서방 2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A호(24t, 승선원 2명)의 선장 B씨(6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선장 B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다대항에서 출항해 대평동 물량장으로 입항차 이동 중이던 A호를 남항대교 남서방 200m 해상에서 해상순찰중이던 남항연안구조정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0.043%로 확인되었으나, 선장 B씨가 추가로 채혈측정을 요구해 혈액 채취했으며,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