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독대’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 ‘MB 옭아맨 김백준’ 될까

입력 2019-08-04 15:14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당시 송무책임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의미한 증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처럼 ‘핵심 증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김앤장이 만든 ‘징용사건 대응팀’으로 활동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실에서 수차례 독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 등 재판 기밀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변호사는 오는 7일 ‘사법농단’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한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2012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어진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번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3월, 2015년 5월과 11월, 2016년 10월 등 최소 4차례 독대했다. 대법원장과 소송 대리인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이다. 다만 누가 먼저 만남을 청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법조계는 ‘한 변호사가 ‘MB재판’의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다스의 미국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사실,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사실 등을 증언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됐다.

한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소송 개입을 입증할 첫 관문이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한 변호사의 메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어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징용소송 대응팀에서 활동한 사건 관계자들의 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