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6년간 28차례 입원하며 1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아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총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0년 7월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35일 동안 울산 중구지역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16년 7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과다 입원했다. 결국, A씨는 보험금으로 9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적지 않은 편취금액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