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에서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헬스 트레이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전했다.
A씨에게는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7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레슨을 하던 중 40대 여성 회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22일에도 운동 중인 20대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3명의 여성 회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레슨비 3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범행의 죄질, 횡령 액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추행 행위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등에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