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된 서울 자사고 “5일이나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04 14:39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면서 탈락한 자사고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교 입시를 앞둔 중3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일(5일) 각 학교에 지정 취소 공문을 보낸다고 한다”며 “절차상 필요한 서류는 이미 준비됐다. 빠르면 5일, 늦어도 6일에는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자사고 측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소송에서의 승산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이나 배점을 자사고에 불리하도록 바꾼 점 등을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은 “학부모들이 자사고와 관련해 수차례 질문하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조 교육감은 답변이 없었다”며 “민사적으로 학부모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자사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올해 서울 자사고의 입학원서 접수기간은 12월 9~11일인데, 이때까지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 학생 신분으로 선발한다.

다만 자사고의 지위가 불안정한 터라 예년처럼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는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입학생이 줄어들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3 아들을 둔 학부모 정모(48)씨는 “아이를 자사고에 보낼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지 모르겠다. 자사고와 일반고 진학을 두고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9곳), 부산(1곳)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서울 자사고 9곳 중 1곳(경문고)만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나머지 8곳은 시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