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벗었지만 법정기록 공개는 불가피한 호날두

입력 2019-08-04 07:55 수정 2019-08-04 11:39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을 접촉해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정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AP와 CBC 등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리조트 호텔에서 만난 미국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호날두는 법정기록이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완전한 비밀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2일 호날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동안 호날두는 자신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법정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특히 호날두는 줄곧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 왔지만 비밀리에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독일 슈피겔 등 외신들은 “호날두가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덮기 위해 미국 여성에게 37만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억4000만원의 합의금을 줬다”고 보도했다. CBC도 현지시각으로 3월 피해 여성에게 비밀리에 접근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국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찰은 “경찰의 새로운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호날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따라서 호날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피해여성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호날두 측은 “법원의 기록이 공개될 경우 사건의 혐의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