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원세훈 등 전원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8-02 16:03
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해킹프로그램 ‘RCS(원격제어시스템, 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피의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 전 국정원장 등 29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이 RCS를 활용해 민간인을 해킹했는지 여부였다. RC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도청·감청 등 원격 감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RCS를 사용한 내역(총 21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내국인 4명, 국내 체류 외국인 1명에 대한 RCS 사용이 있었으나 대북·대테러·대공활동 차원이었고, 내국인임을 인식한 시점에선 바로 RCS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RCS 활용이 국정원 국장급인 당시 기술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기 때문에 국장 위에 있는 국정원장, 2·3차장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원 전 원장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2015년 7월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는 국정원이 2012년 해킹팀으로부터 RCS를 구입했고, 카카오톡 해킹 기술개발 등을 문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논란이 일어난 직후 국정원에서 RCS 도입 실무를 맡았던 임모 과장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2017년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이 RCS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고, 임 과장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