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를 안 준 사람이 나쁠까, 배달비를 달라고 협박한 사람이 나쁠까.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음식배달을 주문한 뒤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비를 바로 주지 않은 손님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내 원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A씨가 음식을 주문한 뒤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비를 바로 주지 않아 식당운영에 차질을 빚게 만들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2월 15~23일 A씨에게 “벌레XX” “집 주소랑 번호, 얼굴 다 뿌려야지” “잘하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사이코패스니?”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A씨의 사진으로 바꾸고 ‘저는 개XX입니다’로 상태 메시지를 바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