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대낮 공원서 여성 엉덩이 움켜쥔 40대男

입력 2019-08-02 15:04

성범죄로 수차례 복역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대낮에 산책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30분쯤 울산 한 산책로에서 여성 B씨(20)를 뒤따라가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제추행치상죄, 강도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범행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 평가에서 A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 시간이 대낮이고 산책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대담하고 거침없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