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 한모(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총 12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제자들을 연구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받아낸 뒤, 제자들에게는 석사과정 80만∼93만원, 박사과정 140만∼150만원의 인건비만 지급했다. 자신이 수주한 연구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허위로 올리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편취금액을 변제·공탁하거나 연구원 급여 등에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일부 감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한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한씨가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피해 산단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씨가 화학공정시스템 분야의 권위자로서 국내 화공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은 한씨가 주장한 ‘기망행위 존재 여부’만 심리한 끝에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