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곳을 일반고로 전환했다. 자사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고 지정 취소다. 지난달 26일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진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까지 합하면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는 올해만 10곳, 스스로 자사고 간판을 내린 학교가 두 곳이다. 자사고 평가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탈락 학교 대다수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까지 일단락된 건 아니란 관측이 많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심의 대상은 모두 10곳이었다. 서울에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부산에선 해운대고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재지정(운영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 결과에 ‘동의’하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간판을 내리기로 하고 교육 당국 심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10곳 모두 일반고 전환에 동의했다. 교육계는 예견된 결과란 반응이다. 해운대고를 뺀 나머지 9개 고교는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와 진보 교육계는 ‘이명박표 자사고’들이 ‘고교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운대고의 경우 교육청 평가에서 너무 낮은 점수(54.5점)를 받았다. 전북 상산고처럼 기사회생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이어 서울과 부산교육청과 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청 평가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교육부 결정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공동 선임했으며 행정소송과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해운대고 역시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교육 당국 결정으로 학생과 자사고 측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갈 수 있고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고교 입시에선 혼선이 빚어진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진학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특히 서울 지역은 9개나 되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집계에 따르면 이들 9개교의 입학 정원을 합치면 3194명이다. 서울 중3 학생 수 7만2385명 대비 4.4%에 해당한다(표 참조).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