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기산 불법운반·구매한 양식업자 등 검거

입력 2019-08-02 12:51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구매한 양식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600통(1만2000ℓ)을 운반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A씨(47·여)와 운송업자 B씨(3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07분쯤 해남군 송지면 한 마을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1만2000ℓ를 운반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5t 트럭에 실려 있는 무기산을 하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운반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식업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