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수행비서가 몰던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비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김 의원이 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 의원의 전 비서 A씨(40)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지시하는 등 정황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비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전 5시2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B씨(40)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카니발 차량에는 음주 상태로 A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김 의원이 동승했다.
음주측정결과 사고를 낸 B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김 의원의 비서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사고 당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대해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동두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