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온 김성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운전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비서 A씨(40)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다거나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비서가 음주 상태라을 사실은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가해자도 A씨의 외관상으로는 음주운전을 알 수 없었으나, 사고 처리 문제로 가까이 서서 대화하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29분쯤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 뒤에서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차량 탑승 후 1.5㎞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고 후 사직 의사를 밝힌 A씨는 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