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강모씨 등 580여명이 KB국민카드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1월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위해 KCB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KCB 직원 박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FDS 개발작업 과정에서 국민카드 이용자 5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직장 정보, 소득정보, 신용등급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0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카드 사용자들은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로 대출중개 또는 대출상품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텔레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됐다”며 “전파된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압수·폐기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회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까지 구체적 재산상 피해가 실제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KB국민카드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확인 및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의견도 하급심과 같았다.
대법원에선 지난해에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원희룡(55) 제주도지사가 피해자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