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의결…2차 경제보복 강행

입력 2019-08-02 10:17 수정 2019-08-02 11:49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각의를 시작하자마자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던 한국은 이날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이로써 조만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중 공포가 이뤄지고, 이달 하순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해 온 상태라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게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도 검토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받아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변경되고,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됐다. 또 통상적으로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개별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10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수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