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19분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2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B씨가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조사결과 가축 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차량 배차와 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 B씨의 가족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당일도 B씨의 아들과 전화로 말싸움을 벌였다. 다툼 도중 화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익산에 있는 B씨 아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동업자 아들이 버릇없이 굴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다. A씨가 피해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