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50대 경찰관이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관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구대 회식 자리에 뒤늦게 합류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부하 여경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싸 끌어안았다. 또 “뽀뽀나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반가움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부적절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다른 남성 동료들과는 하이파이브만 한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점 등에 비춰 김씨는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했으며 성적인 농담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김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우울감, 불면증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이례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