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폭염 기간을 맞아 노동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5도만 넘어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된다.
노동부 지침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기온 상승 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35도 이상은 ‘경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