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던져 택시기사 사망케 했던 남성, ‘징역 1년’ 형량 무겁다며 항소

입력 2019-08-01 16:43 수정 2019-08-01 16:48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해 공분을 샀던 남성이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이날 항소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 B씨(70)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A씨의 1심 양형이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기사가 쓰러질 당시 CCTV 화면 [독자 입수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으며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B씨가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동전을 집어던졌고 B씨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결국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4시32분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2017년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6일 진행된 선고 공판은 A씨의 사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