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주민 갈등 완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구민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10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10분 사전예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한 후 2차 단속 시까지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제도다.
1차 통보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한다. 10분 사전예고제 적용 도로는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다.
영등포구는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힘쓴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영등포 삼각지 일대 이면 도로를 단속 완화구간으로 지정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그간 이면도로는 주차장 부족, 좁은 도로 폭, 보행자 증가 등으로 다른 도로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주차 단속된 차주가 단속당하지 않은 주변 차량을 신고하는 보복 신고, 유독 한 차량만 신고하는 표적 신고 등 감정상의 이유로 인한 불필요한 단속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