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신·치매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2∼3%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도 늘어난다. 또 일부 보험사들이 매출을 늘리려고 보험 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 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 체계 등을 손보고, 만기 전에 보험을 깰 때 지급하는 환급금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보험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모집 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보험사가 가져가는 돈이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높다. 보험 계약·심사, 상품 설명 노력 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은 보장성 보험료 가운데 ‘저축 성격’을 갖는 보험료에는 저축성 보험 수준의 사업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나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에도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가 가져가는 ‘해약 공제액’도 낮춘다. 보장성 보험의 해약 공제액은 저축성 보험보다 4배 정도 많다. 다만 보험 모집 조직의 소득 감소를 감안해 현재의 70%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해약 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를 공시토록 했다. 금융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최대 3%의 보험료 인하와 5~15% 포인트의 환급률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장성 보험과 저·무해지 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 규정도 강화한다. 최근 저축성 보험보다 판매 수수료가 더 높은 보장성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모집인 등이 종신사망보험을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또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저·무해지 보험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증가 추세다.
금융 당국은 저·무해지 상품 판매 시 보험사가 이런 특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문구를 고객이 자필로 적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폐단으로 꼽히던 모집 수수료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높은 수수료가 미리 지급되면서 중도 해지 고객은 과도한 해약공제액을 부담해야 했다. 금융 당국은 2021년까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해약환급금애서 보험사가 공제하는 금액)의 60% 이하로 정하는 분할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