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반반 택시’가 1일 시동을 걸었다.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을 통해 이동경로가 유사한 동승객(동성)을 매칭하고 운전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해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이다. 지난달 17일 모빌리티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2년)를 통과한 최초의 사업이다.
동승객은 인접지역 1㎞이내, 동승 구간이 70%이상,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동성끼리 매칭된다. 동승호출 가능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가능지역은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 등 12개 구로 한정됐다.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호출료는 22시~24시 건당 4000원(1인 2000원), 00~04시 건당 6000원(1인 3000원)을 지불한다. 호출료 중 1000원은 앱 이용료다.
반반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원으로 가입(승객, 기사)하고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동승하는 승객들은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하게 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해 요금(플랫폼 호출료 포함) 자동산정‧결제한다.
이 서비스로 승차난이 심한 심야에 택시 타기가 수월해지고 요금부담도 줄어 택시운전자는 동승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심야 2만원 요금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 두 명이 각각 택시를 타면 총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각각 1만 3000원(요금1만원+호출료 3000원)만 지급하고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2만 5000원을 받게 된다.
과거에 운전자에 의한 합승은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반반택시’의 동승서비스는 동성매칭,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오히려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 앱에 탑승사실 지인 알림, 자리지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반반택시 운영사는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도 가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함께 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향후 정부와 협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