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검찰 송치

입력 2019-08-01 15:46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이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