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2800원에서 3300원으로

입력 2019-08-01 15:19

충남 보령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요금은 기존 1.2㎞ 2800원에서 1.3㎞ 3300원으로 변경된다.

1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한 시는 오는 3일부터 기본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요금 상승은 물가 상승률과 최처임금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령시가 지난 2013년 7월 요금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은 54.9%, 물가는 연평균 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건비·차량유지비 등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고, 지난 6월 충남도의 택시 운임기준도 조정됨에 따라 요금 상승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밝혔다.

요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1.3㎞에 3300원,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고급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 5000원, 거리요금은 109m 당 200원, 시간요금은 27초당 200원이다.

할증은 기존과 같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할증 20%, 사업구역 외(관외) 20%, 호출요금은 회당 1000원이다. 복합할증 60%는 폐지됐다.

허도욱 보령시 교통과장은 “택시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 수준에서 조정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모범 운전·친절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