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 확대

입력 2019-08-01 15:06
경북 울진군청 전경.

경북 울진군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0~6세(0~71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중지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거나, 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을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 진행절차는 이번 달에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문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