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조합장에게 억대의 공로금을 지급한데 이어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임원들이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남지역의 한 농협 등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조합장의 퇴임 규정에 따라 1억4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데 이어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해당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지난 1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공로금 지급에 반발해 임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전남지역의 또 다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특별 퇴임공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지역 한 농협, 퇴직 조합장에 억대 공로금 지급 논란
입력 2019-08-0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