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 전수 조사… 불법건축물 점검

입력 2019-08-01 13:40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광주시·자치구·소방·경찰의 합동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서울 소재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관련부서(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8월 한달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으로 운영 가능하다. 서울에는 마포·서대문·광진구에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감성주점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시는 52개 허용업소를 비롯해 특별점검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 시정조치한다. 또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법을 적용해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감성주점 형태 클럽 내부에서 지난달 27일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