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학교 선생님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은 누구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근 사범대생 A씨가 교육공무원법 10조 4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와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초·중·고교 선생님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 A씨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영원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격사유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일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고,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 취임의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불이익을 주장하는 A씨의 권리보다 어린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가치가 우선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재는 “학생을 보호해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