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물러간 뒤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에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폭염 대책을 마련해 주민 보호에 나서고 있다.
대구 기초단체들은 열대야 대비책을 마련했다. 대구 수성구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홀몸노인들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1일 ‘야간 무더위 쉼터’를 열었다. 관공서 건물에 야간 쉼터를 만든 것은 대구에서 수성구가 처음이다.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 개인용 텐트를 설치했고 침구류 등도 준비했다. 쉼터를 이용할 어르신들을 사전 모집해 오는 20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범 운영한다. 쉼터 내에 마련된 장소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활동도 펼친다.
수성구 관계자는 “그동안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과 은행 등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홀몸노인들은 야간 열대야에 무방비 상태였다”며 야간 쉼터 조성 이유를 밝혔다.
달서구는 찜질방을 저소득계층의 무더위쉼터로 만들었다. 찜질방 2곳과 협약을 맺고 ‘심야 찜통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다. 냉방과 휴게시설이 잘 갖춰진 찜질방을 저소득계층의 폭염 대피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홀몸노인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500명이 대상인데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엘리바덴 상인점과 신월성점을 이용할 수 있다. 달서구는 협약에 따라 일반사용료에 30% 할인된 금액을 찜질방에 지급한다. 저소득계층은 오는 31일까지 찜질방 하루 이용권 2장(1만9000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다.
북구도 협약을 맺은 찜질방 2곳을 활용한 ‘24시간 무더위 쉼터’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찜질방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홀몸노인 1700여명은 찜질방 이용권(2매씩)을 내고 찜질방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대구시는 쿨링포그와 그늘막, 바닥분수 등 폭염경감시설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주간 무더위 쉼터도 950여개를 운영 중이다. 대구시설공단은 북구에 있는 대구실내빙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양산쓰기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달 중 거리 캠페인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여름부터는 더욱 발전된 폭염 대응책이 적용된다. 대구시는 현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년 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여름부터 폭염대응 5개년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