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상당액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손을 잡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 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자체 기획공연으로 6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된다”면서 “환급 비율은 약 20%로 경기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가운데 관람객이 원하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시 등 3개 시는 지역화폐 시행사가 달라 빠른 시간 내에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면 이용자는 할인(지역화폐)을 받아 좋고 경기지역의 골목상권은 활성화가 되는 셈이다.
공연관람료 3만원 미만은 4000원 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구간은 8000원 권, 5만원 이상은 1만원 권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경기도는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로 환급돼 누구나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지급받은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재충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관람료 할인효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공연장은 물론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28개 시·군 공연장, 도내 110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지역화폐 환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