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자 살인미수 등 외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제주경찰이 특별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강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설정했던 안전구역을 9곳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우철문 제주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국민 불안 해소 분야 4개 과제, 체류 외국인 보호 분야 3개 과제 등 7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흉기 소지자 단속 강화, 내·외국인에 의한 불안 장소(요인) 집중 신고접수, 불법체류자 치안 불안지역 중심 단속 강화, 이주여성 보호 활동 강화, 체류 외국인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활성화,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 등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설정했던 안전구역은 기존 제주시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시청, 한림항, 서귀포시 서귀포항 등 4곳에서 제주시 삼무공원과 화북공업단지를 포함해 9곳으로 확대된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14년 333명에서 지난해 63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력사건에 해당하는 살인은 2017년 1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늘었으며, 불법체류자 피의자는 2014년 12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67명, 지난해 10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51)씨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목과 다리 등을 찌르고 도주했다가 범행 닷새 만에 자수하는 등 7월 한달에만 불법체류자가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 치안활동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팀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단속팀(총 27명) 인력을 2배 이상 늘린 59명으로 편성, 치안불안을 야기하거나 민원발생이 높은 불법체류자 집단 거주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확대된 인력을 토대로 허위난민·허위비자·불법고용 등 각종 알선책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펼쳐 불법체류자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차경택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은 “흉기소지 의심 거동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펼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야간 순찰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