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화물기사 수십 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비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화물운송업체 대표 A씨(61)를 5개월 만에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 화물차량 기사 48명에게 “일단 물건부터 운송하면 60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480차례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이후 받은 운송료 10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기사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와 추적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