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34)과 공범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지난 31일 MBN에서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강성욱이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사주한 정황까지 남아있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을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성폭행했다. 주점에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던 강성욱, A씨는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A씨 집으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이 “두 명이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반항했지만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여성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성욱이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신고를 방해했다. 여성은 힘겹게 신고에 성공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강성욱과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강성욱은 연행되던 경찰차 안에서 A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던 거로 해” “메시지 다 지워” 등의 내용이었다. 강성욱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성욱은 경찰이 카톡 내용을 복원한 뒤에야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를 받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성 2명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여성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성욱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