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이성을 소개해 준다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던 중 ‘조건만남’ 홈페이지 링크를 발견했다. 15만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하자 한 여성이 SNS로 친구신청을 요청했다. 여성은 “이벤트 기간 중이라 (이용료가) 환급된다”면서 “4시간 동안 만남 후에 돈을 돌려받는다”고 했다. 그는 모두 105만원을 입금했지만 여성은 이내 자취를 감췄다.
소개팅 앱에서 성매매 등을 권한 뒤 돈을 갖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의 경우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뜯긴 10여명과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생각에 신고는 생각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소개팅 앱 관련 피해는 끊이지 않지만 신고 건수나 피해액 등 관련 통계는 집계 되지 않은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소개팅 앱과 관련해 이용자나 회사들이 사기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된다”면서도 “한 해에만 신고가 수십만 건 접수되다보니 세분화된 통계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개팅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A씨가 이용한 앱 운영사 관계자는 지난 30일 “앱과 즉석만남 사이트는 전혀 관련이 없고 회사도 사업자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서 “같은 수법으로 낚인 이용자들이 회사와 즉석만남 사이트 간의 연관관계를 묻는 경우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앱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
피해를 입어도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피해 배상은 쉽지 않다.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피해액을 변상 받은 판례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개팅앱에서 조건만남 제안 등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개팅 앱 자체적으로도 본인확인제나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해야겠지만, 결국 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