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에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한국당이 추천

입력 2019-07-31 20:34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이상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7.5.2 jjaeck9@yna.co.kr

자유한국당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했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두 차례 역임하며 인권법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개업한 이 변호사는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여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또 2014년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 선출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