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19-07-31 19:51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방송인 김미화(55)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 및 미디어워치 발행사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발행인이었던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하며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라고 지칭하며 “김씨의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균관대는 2013년 10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변씨 등이 논문 의혹과 관련 없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해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변씨와 미디어실크HJ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지정된 미디어워치의 이모 편집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1심에서 이 편집장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각돼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변씨와 미디어실크HJ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첫번째 열린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 등이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나 트위터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또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