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포항시 공무원 A씨는 2015∼2017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 당시 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B씨의 지시에 따라 ‘시도 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교량(장기교) 신축 공사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분할 발주했다.
B씨는 초·중학교 동창인 전직 포항시의원 C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포항시는 2016년 5월 장기교 신축공사 중 거더 제작·설치 공사를 제외한 도로 확·포장공사는 7억556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는 별개로 거더 제작·설치 공사는 전직 포항시의원 C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한 업체와 2017년 6월 7억675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적게는 2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8000만원의 포항시 예산이 낭비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는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는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A씨를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고, 단일공사를 분할한 설계용역 결과물을 그대로 준공 처리한 관련자는 주의를 주도록 포항시장에게 통보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