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도로변 풀베기 작업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 순직 인정

입력 2019-07-31 16:47 수정 2019-07-31 17:54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 수행 근로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61)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 김지태씨(68)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김씨는 지난해 9월 영천시 화북면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 인정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