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아마존에서 애플 워치를 약 26만원에 구입했다. 아마존은 A씨에게 건넬 애플 워치를 배송대행업체에 보냈다. 아마존처럼 물품을 한국으로 직접 배송하지 않는 업체 대신 직접구매 상품을 배송하는 업체다. 그런데 아마존은 배송대행업체 영업이 종료된 오후 5시 이후에 물품을 보냈다. A씨가 주문한 애플워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A씨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마존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배송대행업체가 있는 포틀랜드 경찰에 폴리스리스트(도난신고서)를 보내고 나서야 물품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때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총 1564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배송대행 서비스 불만 중 절반을 넘는 792건(50.7%)이 배송과 관련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398건, 파손 161건, 분실 140건이었다. 수수료 등 가격 불만(257건, 16.4%), 환급지연·거부(169건, 10.8%) 신고도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에 대한 불만이 341건(21.8%)으로 가장 많았다. IT·가전제품이 264건(16.9%)이고 취미용품이 145건(9.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아이폰 기종이 새로 출시될 때에는 매번 소비자 불만이 폭증한다. 쇼핑몰에서는 정상 배송을 주장하고 배송 대행업체는 받지 못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해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한 B씨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물건이 계속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쇼핑몰에서는 인수증을 제시하며 정상 배송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배송대행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업체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