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 직원에 잦은 보고·회의 참석 못 시킨다

입력 2019-07-31 16:28

사용자는 재량근로제를 하는 직원에게 잦은 보고를 시키거나 회의를 하는 게 금지된다. 주 단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괜찮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활용 가이드)’를 31일 공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등 재량성 보장 범위가 명확치 않아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부가 가이드를 내 놓은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목표·내용·기한 등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지시하는 것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 참석을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무관리와 관련해선 정해진 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과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