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함께 자고 있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음에도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4살 여아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양(16)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9일 A양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돼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의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B양과 함께 자고 있었으나 B양이 자신의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B양을 일으켜 세우고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양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폭행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인해 한달여만에 사망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