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19-07-31 15:09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서울 지하철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2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맡겼으며, 시민위 의견을 참고해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닌 벌금형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여성의 옷과 남성의 신발 등 감식을 의뢰했지만 성분이 나온 게 없었다”며 A씨 등 5명에 대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기소된 남성은 자신의 허리춤을 잡은 여성을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같은 장소에서 남성의 손목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자신과 일행을 발로 차고 밀쳤다’는 주장이 SNS에 확산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여성 측은 상대 남성이 밀쳐 계단에 머리를 찧으면서 일행 중 한 명이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였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가게를 나간 자신들을 여성이 쫓아와 잡길래 손을 뗐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CCTV 영상이 공개되는 등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