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등에 잠자는 개인 돈 8조원…어디서 어떻게 찾나

입력 2019-07-31 14:50

예금이나 보험, 주식 계좌 등에 잠자고 있는 개인의 금융 재산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금융 계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고객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돈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셈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잠자는 돈’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금융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금융재산’도 7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금융재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건 보험금(4902억원)이었다. 이어 예금(2961억원)과 미수령주식·배당금(1461억원), 휴면성증권(1279억원), 휴면성신탁(1070억원) 순이었다.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은 예금(4조6148억원)에 가장 많았다. 이어 미지급 보험금(3조315억원), 불특정 금전신탁(112억원) 순으로 잠자는 돈이 컸다. 예금 기관별로는 은행(3조5069억원)과 상호금융(1조575억원)과 저축은행(504억원) 순이었다.

예금의 소멸시효는 5~10년, 보험은 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휴면금융재산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다. 금융 당국은 개인의 휴면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의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예금·보험 등 9가지 휴면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 ’ 앱에서도 예·적금, 신탁 등의 현황을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50만원 이하)계좌를 해지·이전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계좌 만기 후 자동으로 재예치하거나 입급할 계좌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또 상품 만기를 앞두고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휴면재산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휴면금융재산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726억원(15만5259건)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 환급 신청한 금융 소비자당 평균 46만원을 찾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에 휴면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올 4분기 중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과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