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인사 변호 경력 의혹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맡기는 했으나 수임료 및 성공보수는 전액 해당 기업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친일파를 위해 변호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설명 등을 종합하면 1980년대 있었던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은 1984년 상속세 117억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속세 소송으로는 당시까지 부산지역 최대 규모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임해 승소를 받아냈다.
김씨 유족은 그 3년 뒤 김씨가 대표로 있던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당시 조선견직 등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수입규제에 나선 데다 저렴한 중국산 생사까지 시장에 풀리면서 경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 직원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씨 소송을 대리한 것을 두고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올 3월 무렵 문 대통령이 소송 당시의 상황을 참모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같은 뒷얘기를 전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는 1927~1932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 2만평을 불허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친일 규정 기준이 바뀌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서 빠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친일 명단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원래 (명단에) 있었던 사람을 뺀다고 할 때를 말한다”며 “김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