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자 아동 900명 부모와 격리… 20%가 5세 미만”

입력 2019-07-31 13:26
이민자 아동이 지난 17일 멕시코의 한 이민자수용소 바닥에 깔리 매트리스에 누워 잠자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불법이민을 하다 붙잡힌 부모를 자녀와 떼어놓는 조치를 금지했음에도 1년간 900명 넘는 아동이 격리수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동 5명 중 1명은 5세 미만의 영·유아로, 인권단체들은 격리 이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UL)은 30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이민자 아동 격리의 허용기준을 밝혀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ACUL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28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을 내린 뒤에도 지난달 29일까지 911명의 아동이 가족과 격리됐다고 밝혔다.

이중 678명은 부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됐고, 나머지는 가족관계 미증명,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감염, 갱 활동 연루 등의 문제로 격리됐다. 이렇게 격리된 아이들은 평균 4개월 가까이 부모와 격리돼 수용됐고, 20%는 5세 미만의 영유아였다. 인권단체들은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질 경우 심리적 불안으로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8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조처는 “정책과 법원 명령에 따라 신중히 통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일 1500∼3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단속되지만,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경우는 1∼3건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불법 이민자를 형사처벌하고 그 미성년 자녀는 격리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수용소에 갇힌 채 부모를 찾아 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일 밀입국 외국인과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부모와 격리된 아동 2700여명을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